가상화폐 과세, 자산인정은 하지 않는데 세금은 부과하는 모순
가상화폐 과세, 자산인정은 하지 않는데 세금은 부과하는 모순
가상화폐라고 일컬어지는 각종 코인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2022. 1. 1.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과세를 하려고 하던 것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거래내용
구축 과세 인프라 구축 등의 지연으로 내년부터 과세를 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개정 세법은 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코인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코인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자산으로 인정을 하여야 하는데, 자산으로 인정은 하지 않고 과세는 하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세하는 방법도 일종의 불로소득처럼 간주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연간 가상화폐를 거래한 국내 거주자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고 세율 20%를 적용한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최초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인 소득 지급자가 소득을 내어 줄 때 양도가액에 10%로 계산한 세액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20%에 해당하는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이에 대한 투자 안전장치나 보호조치가 없고 단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율도 기타소득으로 20%의
고율을 적용해 버리니, 이 정도 되면 가상화폐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기본공제액 250만 원은 다른 소득에 대한 공제율과 비교해
보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라 가상화폐 가격이 오를 경우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자가 모두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오를 대로 올라 버리고, 취업도 쉽지 않고 그나마 남아있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젊은 세대들이 코인판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즉, 젊은 세대들이 코인판으로 뛰어드는 것은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코인판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가상화폐를 제도권내로 끌어들여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세는 그 이후의 일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또는 앞으로라도 무엇이 우선인지 순리에 따라 행동하기를 기대해봅니다.